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노루27
솔직한노루2724.02.28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안녕하세요, 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3개의 사업장 모두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 되어 가산세 대상입니다.

셀프로 종소세 신고 시 가산세를 기입할 때 3개의 사업장의 가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사업장 별 매출에 따라 가산세를 따로 계산하고, 따로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매출에 대해서기 때문에 사업장 여부과 상관없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시에는 사업장별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현금영수증 가입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