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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루27
솔직한노루2724.02.28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안녕하세요, 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3개의 사업장 모두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 되어 가산세 대상입니다.

셀프로 종소세 신고 시 가산세를 기입할 때 3개의 사업장의 가산세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사업장 별 매출에 따라 가산세를 따로 계산하고, 따로 신고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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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지 않은 기간에 매출에 대해서기 때문에 사업장 여부과 상관없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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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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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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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시에는 사업장별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현금영수증 가입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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