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사업장에
해당시에는 사업장별로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을 해야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미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현금영수증 가입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