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상황이 연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사항인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장 제조 공정프로세스는 아주 중요한 영업비밀입니다. 즉 그러한 프로세를 규격화하여
메뉴얼화하셨다면 당해 자료는 영업비밀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신 것이며, 경제적유용성+비밀보호성+비공지성의
요건을 갖췄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호받는 귀사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과 상관없이 메뉴얼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영업비밀로 반드시 보호하는 것 또한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