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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양6
호탕한양621.11.27

코인 과세 어떻게되는 건가요?

코인과세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이해가 안되요 간단한예시를 들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40글자는더체워야하는대 더이상 쓸말이없네요

이제부터 쓰는말은빈칸체우기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현재 계정안까지 고려 하면 과세 기준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을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해 20프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로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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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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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한 후 추가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올라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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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1년간의 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최초 신고는 2023년 5월에 이루어질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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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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