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측에게 자동차 수리비 청구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셀프로 자동차 유리막코팅을 하기위해 인터넷에서 2만원짜리 유리막코팅제를 구입했고 설명에 나와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용 후 자동차 전체가 얼룩덜룩하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수리센터에 맡기니 차가 뜨거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얼룩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설명란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만 사용하라고 했고, 전 그 문구를 보고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했고요..


복구하는데 60만원이 든다고 해 일단 맡긴 상태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설명도 없었고, 새 차가 망가져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판매자측에게 일부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상 주의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혀 고지가 안된 상황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제조사, 판매사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손해배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