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 측에게 자동차 수리비 청구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셀프로 자동차 유리막코팅을 하기위해 인터넷에서 2만원짜리 유리막코팅제를 구입했고 설명에 나와있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용 후 자동차 전체가 얼룩덜룩하고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수리센터에 맡기니 차가 뜨거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얼룩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용설명란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만 사용하라고 했고, 전 그 문구를 보고 지하주차장에서 사용했고요..
복구하는데 60만원이 든다고 해 일단 맡긴 상태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용 설명도 없었고, 새 차가 망가져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판매자측에게 일부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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