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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캥거루266
말끔한캥거루26622.01.18

차 수리 후 실내 오염시킨 사장님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1년12월27일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올뉴카니발)

딜러분께서 앞유리에 금이가 새 유리로 교체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2주 뒤에 자동세차기에 들어갔는데 실내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을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하고 차를 바로 유리를 교체한 가게로 탁송을 맡겼습니다.

수리가 다 끝나고 탁송으로 차를 받았는데 차량 천장에 실리콘을 뭍혀놔 지워지지 않습니다. 차를 다시 돌려 보내 원상복구를 요구 했지만 안된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정식 센터 수리 견적은 120만원 가량입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상대 유리집 사장님은 자기네 변호사?? 한테 연락하라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명함을 메시지로보내고 연락하지말라고 하네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ㅠ

추가 합니다..

위에는 전화상 견적이고 직접가서 물어봤는데 물이샌것이 문제가 되서 앞을 다 뜯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견적 200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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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업체 측 관련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수리 계약을 맡겼다는 점, 그 전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쉴 후 물이 새는 하자가 생겼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시 수령하게 되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도 증거이니 잘 확보해 두시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통하여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 패소 확정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 비용이 아니라 소가를 기준으로 한 대법원 규칙 상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며, 패소하게 되면 패소 부분에 따른 소송비용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센터의 과실로 실리콘이 묻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직접 소송(소액 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실리콘이 수리 센터에서 묻었다는 것부터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전, 후 사전등도 있다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실리콘 제거에 대한 견적이나 수리 후 직접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