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 수리 후 실내 오염시킨 사장님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21년12월27일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올뉴카니발)
딜러분께서 앞유리에 금이가 새 유리로 교체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2주 뒤에 자동세차기에 들어갔는데 실내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을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하고 차를 바로 유리를 교체한 가게로 탁송을 맡겼습니다.
수리가 다 끝나고 탁송으로 차를 받았는데 차량 천장에 실리콘을 뭍혀놔 지워지지 않습니다. 차를 다시 돌려 보내 원상복구를 요구 했지만 안된다며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정식 센터 수리 견적은 120만원 가량입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하나요?
상대 유리집 사장님은 자기네 변호사?? 한테 연락하라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명함을 메시지로보내고 연락하지말라고 하네요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ㅠ
추가 합니다..
위에는 전화상 견적이고 직접가서 물어봤는데 물이샌것이 문제가 되서 앞을 다 뜯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견적 200가량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