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하나만 보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동일한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개까지만 조합원 입주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해당 사업구역 내에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은 동일구역내 1세대 다물건 또는 공유지분의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가액의 합산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분양 받고자 하는 2개의 금액 또는 면적이 초과 할 경우 2주택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투자 시에는 동일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동일 세대에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가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만일,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둘 중하나의 조합원 입주권 권리는 포기되어야 하고, 청산 대상 자산으로 권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인자녀가 있다면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세대분리가 된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고 증여시기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