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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39
겸손한반딧불3923.03.30

재개발 지역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분양권을 2개 받을수 있나요?

재개발지역에서 2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분양권은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찾다보니 분양권 1개와 1채의 주택은 현금청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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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2채의 주택을 가진조합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종전 자산 평가액이 신축아파트의 2채보다 큰 경우,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신축아파트의 2채의 주거전용면적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ㆍ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 등을 고려하여 1채는 현금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조합별로 사업성이 다르고 내부방침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가주택이라면 상가1채, 주택 1채를 받을 수 있고 준공 후 기간의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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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주택 2채를 받는 자격은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해당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2주택 범위에 해당될 때 재개발에서 2채를 받을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과 분양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큰 주택으로 평가액이 많이 나올것 같은 주택을 제외하고는 평가액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 지 알수 없기 때문에 1+1분양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1+1으로 2채받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았을때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며, 주거면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창고와 점포등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재개발에서 2채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인 경우 무조건 2채를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조합원 자신이 1채만 받겠다면, 1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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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주택 수 만큼 분앵권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재건축사업내에서 보유한 주택의 종전 평가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는 두개의 입주권도 받을수있는데 그 중 1개는 의무적으로 소형평수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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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하나만 보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동일한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개까지만 조합원 입주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해당 사업구역 내에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은 동일구역내 1세대 다물건 또는 공유지분의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가액의 합산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분양 받고자 하는 2개의 금액 또는 면적이 초과 할 경우 2주택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투자 시에는 동일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동일 세대에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가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만일,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둘 중하나의 조합원 입주권 권리는 포기되어야 하고, 청산 대상 자산으로 권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인자녀가 있다면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세대분리가 된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고 증여시기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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