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을 하게되면 분양권은? 어찌받게 되나요?
혹시 다세대주택12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지분이 6평? 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개발시 6평을 뺀 나머지 평수를 돈을 주고 분양받는 건가요? 아니면 6평에 대한 보상을 받고 분양권만 받고 구입하는 건가요? 재개발이 되면 어찌 되는 건지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내 지분에 대한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