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란, 어떤 공사를 수행할 때에 그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온전히 완공되도록 여러 부문별로 공사의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계획수립하는 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서 인가하는 것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도로건설이나 재건축사업 등에 있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의 설계, 자금계획, 공사기간, 공사진행 절차, 공사방법 등의 전반적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국토부장관 등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