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부동산 개발 관련 뉴스를 보면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인허가의 일종인것 같은데 세가지가
어떠한 사업에서 해당 단어들이 쓰이고 쓰이고, 개별 인허가가 가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ㅎㅎ
그냥 일반 작은규모 건물일 경우 건축허가 받고 착공접수하고 처리 후 공사해서 다 되면 사용승인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는 지역별 구별로 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들어 규모면적에 상관없이 여기서 저까지 대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선안에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15층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라던가 정해져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건축심의도 구건축심의, 시건축심의도 있는데 건축법제11조에 보시면 21층이상 또는 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안되면 구심의를 받습니다~
사업승인은 주택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27조 보시면 단독주택은 30호이상, 공동주택30세대이상 계획하시면 시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미만이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구에 건축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이 15층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정해져있을때
1. 16층 근생+ 오피스텔 계획하면 > 구건축심의 후 건축허가를 받고
2. 23층 근생+ 오피스텔 계획하면 > 시건축심의 구건축허가 순으로 가고
3. 주상복합 상업지역 300세대미만 21층이상이면> 시건축심의 구건축허가로 보시면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