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 하고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 하면서 휴가사용권을 인정하되 휴가사용시 해당 일 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이야 어쨋든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연봉 부풀리기라 판단되고 더욱이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기본적인 것도 보장을 제대로 안해주는 질이 낮은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이런 사업자의 경우 추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정당한 근로계약서 체결과 별도의 연차휴가 정산을 요구하시고 원만히 해결이 안될 시 이직하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