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4년넘게 근무를 했고 일급에 관한 설명만 듣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도 거부하고 월급 명세서에는 일급만 계산되어서 다른 법정제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였는데요. 신고 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다만 21년도 22년도 계약서만 보내줬는데요. 해당 임금항목에서 시급에 여러 수당이 포함돼서 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한창 바쁠때 불러서 대충 서명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장도 일급에 포함된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저도 기본급으로만 인지하고 법정제수당에 대한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해당 임금항목에서 시급에 적힌 제수당 명시 내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법정용어도 아니고 인터넷에선 저렇게 구분없이 열거된 수당은 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