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포괄임금제 유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4년넘게 근무를 했고 일급에 관한 설명만 듣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도 거부하고 월급 명세서에는 일급만 계산되어서 다른 법정제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였는데요. 신고 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다만 21년도 22년도 계약서만 보내줬는데요. 해당 임금항목에서 시급에 여러 수당이 포함돼서 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한창 바쁠때 불러서 대충 서명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장도 일급에 포함된 부분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저도 기본급으로만 인지하고 법정제수당에 대한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 해당 임금항목에서 시급에 적힌 제수당 명시 내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법정용어도 아니고 인터넷에선 저렇게 구분없이 열거된 수당은 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되어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나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일당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은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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