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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그러다 이번에 직장을 얻어 일을하게되었고 4대보험도 들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에 건강보험도 포함되있잖아요
체납되어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족한쇠오리261
안녕하세요. 흡족한쇠오리261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이랑은 별개라 따로 독촉장 나와요.
혹시 미납기간동안 병원진료받으셨으면 추징금까지 나옵니다.
의보공단가시면 최대 12개월로 분납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소액으로 내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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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부엉이93
안녕하세요. 유쾌한부엉이93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체납하게되면 압류가 들어올정도로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제도 입니다. 사정에 따라 분활 납부는 되지만 미납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장한앵무새53
안녕하세요. 건장한앵무새53입니다.
혹시 백수생활하실때 알바라도 하셨나요? 소득생활이 없으셨으면 건강보험료 안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셨으면 최저금액도 청구가되요 건강보험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체납되어도 안내면 미납이라고나오고 별다른건없더라구요 경험상입니다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은 별개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이 연체되고 액수가 크면
독촉장이 날라오고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거나 하면 3년 후 에 없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