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원천 징수하고 보험이 지역가입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속 근로자입니다 보험을 원천징수하ㅡ고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등등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 직접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강과 연금이 지역가입자 상태라면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했는데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일단 확인 요청하시고, 4대보험 각 공단에 자세히 확인 및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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