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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얼룩말251
빠른얼룩말25122.08.18

4대보험 원천 징수하고 보험이 지역가입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속 근로자입니다 보험을 원천징수하ㅡ고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등등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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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공단에 직접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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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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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강과 연금이 지역가입자 상태라면 아직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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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 했는데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에 일단 확인 요청하시고, 4대보험 각 공단에 자세히 확인 및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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