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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돌고래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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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에 개인 자금 혼합 사용 시 세무·법률상 문제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호주 친구의 부탁으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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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은행 앱에서는 이 계좌가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인 개인사업자로 사용 중입니다.

<2>

이 계좌로 아래의 1. 2. 3.번의 자금을 함께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매도 대금,

2. 해외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는 자금,

3. 과외(영어공부방, 교습소) 수입

총합 대략 4억~4억3천 정도입니다.

<3>

이처럼 사업 관련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 신고나 납부(소득세, 부가세 등)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과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는 것 사이에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

즉 과세 여부나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이 사업자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세무,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언어가 안통하는 친구라 많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래 개인사업자 통장응 사업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하며 법인만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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