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자계좌에 개인 자금 혼합 사용 시 세무·법률상 문제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호주 친구의 부탁으로 질문 드립니다!
<1>
친구의 은행 앱에서는 이 계좌가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인 개인사업자로 사용 중입니다.
<2>
이 계좌로 아래의 1. 2. 3.번의 자금을 함께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매도 대금,
2. 해외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는 자금,
3. 과외(영어공부방, 교습소) 수입
총합 대략 4억~4억3천 정도입니다.
<3>
이처럼 사업 관련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 신고나 납부(소득세, 부가세 등)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과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는 것 사이에 세무상 차이가 있는지,
즉 과세 여부나 세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
이 사업자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자금 출처 소명, 세무,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언어가 안통하는 친구라 많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래 개인사업자 통장응 사업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하며 법인만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