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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3.22

개인사업자 대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사업자 명의가 아닌

대표님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이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 입금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또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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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의 또는 대표자명의의 모든 대출은 사업장에 귀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대출금만 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대출금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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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받지 않는 대출이라 대표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사업용계좌에 이체시켜서 사업용자금으로 사용하시는데 데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없으므로 이체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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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명의의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사업용계좌로 신고된 계좌의 현금 입금액은 현금매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체내역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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