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사업자 명의가 아닌
대표님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이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 이체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을 사업자 통장에 입금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또한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