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의 또는 대표자명의의 모든 대출은 사업장에 귀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은 실제 사업에 사용한 대출금만 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명의의 대출금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