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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닭45
대견한닭4522.12.05

현재 법인에서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아파트에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구요

제목대로 새로 이사할 아파트가 지금 회사 숙소로 사용한다고 법인에서 전세권을 설정해놓았습니다

이전 세입자 전세계약은 2월 15일이며, 등기상 전세권 말소일자는 2월 23일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전 세입자와 합의해서 2월 15일 이후에 입주할 예정이구요

저희가 부동산에 혹여나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잡는 일이 생길까봐 특약에 잔금지급일 경과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하면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하니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근저당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물건의 사유로 대출 실행이 안되면 계약 해지해달라는 특약도 부탁드리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는 물건은 확실해서 물건의 사유로 대출이 안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 두가지 같이 놓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되서요..

전세권 설정되어있어서 근저당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번주에 전세계약완료하고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할건데 그렇다면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 기간 내에 대출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져야 입주하는날 대출 실행되어 잔금을 치룰 수 있잖아요.

이경우에 전세대출이 승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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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권설정 말소조건으로 대출 승인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후 말소가 됐는지 확인 하거나 하는 절차가 더 있을것이구요.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근저당이 더 어렵다는 말도 맞는말이고, 설정되어 있는 집은 다른 권리가 없을테니 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것도 대체로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집의 시세, 전세권의 금액, 전세금액, 대출금액등이 질문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사유로 안될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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