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부동산 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대차를 위해 일반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단기 임대 및 월세로 수익을 낼려고 합니다.
이 때 법인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이 전대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법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주택금융공사 (HF)에서만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선순위채권과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며, 보증금의 80%까지, 임차인 소득의 3.35배 정도(최대 2.22억원 한도)로 제공됩니다.
법인 임대인의 물건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의 소득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일반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한 후에 임대인에게 상환 받습니다.
법인 임대인이 임대주택등록에 가입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안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을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마다 조건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명의로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취급하는 은행이나 상품이 별도 존재할수 있으므로 이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이를 다시 전대차하는데에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셔야 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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