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출입로에서 차막히는길을 뒤에서부터 진행하고 있었고 얌채운전자(가해자)는 점선에서 넘어와서 제 차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출입구에서 끼어들기 하는 운전자들이 인간적으로 미울 수는 있지만 양보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끼어들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보고
방향 지시등 유무, 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온 위치 등을 따져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