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중에 앞서가는 차가 사고가 발생 하여서 사고난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가 사고대한책임이 얼마나 되나요.아니면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불법정차로 인한 사고 이므로 갓길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100%과실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부득이한 사유로 주, 정차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 하였다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사유 없이 갓길에 주, 정차를 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부득이한 이유 없이 주, 정차 차량의 과실이 20%까지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주행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단,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부득이한 사정 없이 주,정차한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20% 책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