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6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966년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입자격은 역내국의 경우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회원국과 UN 또는 UN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으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가입신청서를 아시아개발은행 당국에 제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당국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출자 주식수 등 가입조건을 결정한 후 가입 결의안을 총회 투표에 회부합니다. 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가맹국 총 투표권의 3/4 이상을 보유하는 2/3 이상 가맹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주요업무는 ① 가맹국의 출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재원의 투융자, ②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의 융자, ③ 기술지원, ④ 협조융자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