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를 하셨다면,
매입과 매출 관련되어 거래된 내역이 어느정도 있을 걸로 보이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도 거래를 진행하셨을 걸로 보여
아이템매니아 거래와 문자 카톡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지만, 사실관계성격으로 차후 문제가 될 경우
관련 내용으로 입증을 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일반 개인에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 증빙으로는 적절치 않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