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는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 관련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결제액, 접대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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