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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니214
냉엄한고니21424.01.11

온라인 게임 머니 판매 금액에 대해 궁금해서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현재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등록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추 7천넘개 2023년도 판매 한걸로 확인되고 게임을 하면서 게임사에 유료 캐쉬 결제금액이 대략 2400만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따로 세금 신고시 돌려받는건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자를 내고 세금 신고를해야 하는건지 사업자를 낸다면 뭘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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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 아이템 등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업카드 또는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는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 관련 기업카드 결제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결제액, 접대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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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2,400만원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즉,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익 7천 및 비용 2,400만원으로 순이익 4,6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 사이트에서 별도 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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