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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왈라비209
다부진왈라비20922.04.21

아이템매니아 리셀(?)세금 질문

제가 올해 1월28일경부터 현재까지 게임재화를 싸게 사고 파는 형식으로 수익을 남겨왔습니다. 싸게 살때는 아이템매니아가 아닌 개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매입하였고 팔때만 아이템 매니아를 이용하여 현재까지 매니아에는 2800만원의 매출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간의 계좌이체 거래로 매입하는데 약2500만원 가까이 사용을 해서 순수익은 300만원이 좀 안됩니다.
알아보니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여 종소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개인간 계좌이체라서 매입증명이 힘들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것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1월 말부터 해오던것이라 지금 신고하면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는거 하나도 없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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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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