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한 것이라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기재해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옷택에 made in china가 정확히 표기되었다면 수입통관과정에선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세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환불조치는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