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4.04.03

인터넷 옷 쇼핑몰보면 중국 옷을 원산지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합니다.



1.원산지 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할시 법적 처벌이 없나요?


2. 국산으로 택갈이 하여 판매할시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으로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