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옷 쇼핑몰보면 중국 옷을 원산지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합니다.



1.원산지 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할시 법적 처벌이 없나요?


2. 국산으로 택갈이 하여 판매할시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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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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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으로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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