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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1.원산지 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할시 법적 처벌이 없나요?
2. 국산으로 택갈이 하여 판매할시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으로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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