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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0.31

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핸드백 제품(HS Code 제4202호)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핸드백 제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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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핸드백의 경우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를 하여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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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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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의 경우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 대상중 예외적인 경우로 라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물품입니다.

    "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라벨에 원사닞 표기가 업려운 경우라면 원칙벅인 방법인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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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은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 확인인 가능한 물품 (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고시 제5조)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라벨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있기에 가방의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세작업에서 보수작업으로 작업을 거치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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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핸드백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사눈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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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HS 4202호의 핸드백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류, 가방의 경우 라벨 표시를 하므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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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핸드백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 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실제 통관 전단계에서 관세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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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벨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프린팅 및 식각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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