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15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될 거 같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다가
(세대주 어머니 10년 )
제가 회사 근처에서 근처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세대주 어머니 10+2년)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서 세대주를 저로 바꿨는데요
(세대주 아들 3년)
어머니는 이 집에서 15년을 사셨구요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오래 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들었어요
궁금한 점
1. 세대주를 어머니로 다시 바꾸게 되면 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
2. 어머니가 세대주일 때도 있고 세대주가 아닐 때도 있지만 한집에서 계속 사셨던 거는 사실인데 이것만으로도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로 인한 주택 건설시 당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 요건은 지역 도시 맟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 다른 도시의 조례도 대동 소이합니다.
이상을 참조할 때
1. 세대주로 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2. 세대주 상태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3. 당해구역 세입자가 대상자중 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방법보다 유리합니다
이상 답변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닌 개인 견해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 단체별로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 해당 구역 거주기간 기준일 등 유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시도의 도시정비 담당 부서로 유선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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