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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부전나비45
힘찬부전나비4523.09.09

국민임대 갱신계약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중 분양권(배우자 명의로)을 매수했어요. 갱신계약기간이 되어 갱신하려고하는데 기타자산에 분양권을 등록하야하나요? 2년뒤 입주인데 갱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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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분양권과 같이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입주기간까지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임대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해당부분을 사전에 문의해보셔야 이후 대응하시기 유리할듯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경우 임대 갱신이 안이루러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무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구매를 했다면 무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