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 공공분양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계약하면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할때까지 재계약하면서 거주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상태에서 공공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시 관련 내용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