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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리215
신통한오리215

가족간 증여와 차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부모님께 55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1. 2000만원은 보증금이 반환되면 돌려드릴 예정인데(약 3개월 예상) 따로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면 이자 이체한 내역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나머지 3500만원은 증여로 한다면 따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보기론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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