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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리215
신통한오리21523.11.29

가족간 증여와 차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 부모님께 55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1. 2000만원은 보증금이 반환되면 돌려드릴 예정인데(약 3개월 예상) 따로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면 이자 이체한 내역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나머지 3500만원은 증여로 한다면 따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보기론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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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해주신 사실대로 진행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차용증 없이 2천만원 받환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금액 내 금액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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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2,000만원은 그대로 돌려주셔도 되며 이자지급도 없어도 됩니다.

    2.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이내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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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간에 차용하고 상환하는 내역이 금융거래내역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가능합니다.

    그래도 대금 거래가 5500을 받고 2000만원 반환하고 3500만원은 증여로 하실예성이시기 때문에 차용증은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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