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