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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69
신랄한대벌래6922.08.19

5000만원 한도 증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끝나고 나서 5000만원 한도를 넘는 2000만원을 도로 돌려드리면 융통에 해당해서 그 돈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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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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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5천만원인 것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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