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드리면 증여신고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만일 5500만원을 이체받았는데, 알고보니 5000만원까지만 공제가되어 제가 다시 부모님께 500만원을 돌려드린다면,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500만원 다시 보내도, 5500만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만일 다시 돌려드리면 5000만원으로 증여신고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돌려드리면 되는건가요? 너무 늦으면 인정이 안될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한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