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고수님들 의견좀
2019년부터2020년까지 뇌출혈로 재활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대신해서 돈관리를 아들이 했습니다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이라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 옮겨야해서 왔다갔다하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도하고 고맙기도해서 (입원전에는 아버지가 어릴때부터 폭력을 일삼아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써도된다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돈을 다써버렸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상한제도 위임장을 써줬는데 그것도 받아서 다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후 통장잔고(입원전에 있던금액은 1500만원)가 없었고 아들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아들통장으로 입금해서 쓴것같은 정황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대략 몇천만원은 쓴것같고(상한제,개인택시넘버판돈 대출받은것 등등) 현재 아버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아들이 위임장 위조를했다고 돈을 환수한다음 돌려달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위임장 사본을 받아서 필적감정을 맡겼고 그결과는 아버지 필적인 가능성이 높다고나오자 건보측에서 민원요구를 들어주지않았습니다(그후에 아버지는 말을바꿔 병원서류에 인적사항 적으라는줄 알았다고 위임장인지 몰랐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꼭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경찰서에 아들을 고소를 하였고 조사관이 아들에게 연락을 취한후 아버지부터 진술서작성및 조사를 진행후 아들에게 주거래은행 내역서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필적감정서를 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고한 상태입니다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들은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꺼라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건지 아닌지 헷갈려서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친동생 2명과 아들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일까요? 그러한 경우 형법 제361조, 제328조에 따라 자식과 부모 사이의 횡령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고소하여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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