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남친이 개인회생 중이면 그 1,200만 원 대여금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지가 먼저 핵심인데, 올라가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그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국 변제계획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누락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중이라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회생절차를 따라야 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먼저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회생법원 기록상 본인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