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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래216
가족 아프다며 4개월 뒤에 돈이 니오면
갚아주겠디고 해서 9백만원 빌려주었어요
그것도 대출 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은행이자만 주고 원금은 2년째
못 받있어요
그돈을 도박에 사용한걸로 니중에 알게 되었어요
사기로 신고 항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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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병원비에 쓴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으나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이면 용도사기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목적을 속이고 차용을 했다면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