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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있을께
내가있을께19.06.05

치킨집오픈후 투자금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킨가게 오픈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들어서 힘드네요~본사에서 인테리어,집기비품

초도물품비,광고비,가게보증금등 투자비용에서

부가세등 환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반과세일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데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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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15일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조기환급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 매출 발생이나 시설투자 경우일 때 등 신고 가능한 것으로 환급신고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월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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