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를 애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셨어야 하는데, 월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하지만 보증금의 경우 애초에 돌려받을 돈이고 지불하시면서 지급한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급불가능하고, 권리금 역시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환급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일에 계약한 부동산 매입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 이전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