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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0

자영업 창업시 부가세 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영업으로 창업할 경우에 지출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 문의입니다 자영업 창업을 할려할시에 초기에 부동산과 인테리어 비용 사용할 집기류 등의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집기류와 인테리어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자료를 제출하면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던데 부동산에 월세 보증금 권리금도 세금환급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점포를 계약했을시에 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만약 부동산계약일이 사업자등록한 날짜보다 앞선다면 매입자료가 될수있는지 안되면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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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의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부과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세 사업자라면 불가하죠.

    간이과세자로 하는 경우 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금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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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의 집기류와 인테리어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 월세,보증금,권리금등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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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부가가치세를 애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불하셨어야 하는데, 월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하지만 보증금의 경우 애초에 돌려받을 돈이고 지불하시면서 지급한 매입세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급불가능하고, 권리금 역시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환급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일에 계약한 부동산 매입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 이전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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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이라면, 창업시 부동산 관련 인테리어비용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료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고, 잠시 자금을 임대인에게 거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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