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사업장의 인테리어, 집기비품, 월세, 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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