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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진기한악어23923.10.14

음식점 개업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시 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식점을 개업해서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인테리어비용을 환급 받고싶은데 이게 그냥 환급이 되는게 아니라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야 환급이 되는 경우 맞나요?

조기환급신고때 매출도 같이 입력하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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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도 같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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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사업장의 인테리어, 집기비품, 월세, 중개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식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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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도 매출을 같이신고하는 것이며,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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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월 시점으로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월에 따라 7월~9월까지의 매출/매입, 8월~9월까지의 매입/매출, 9월의 매입/매출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환급기간의 매출도 같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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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보다 고정자산과 일반 매입세액합계액이 커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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