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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22.01.20

간이과세자 매출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이고 20년 11월 개업이긴하지만

매출이없어서 20년도 부가세는 무소득신고진행했고

21년 매출은 있어서 부가세신고를 진행할려고하는데요

관공서에서 역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인 저는 20년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이런경우에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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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불가능한 것이므로 승인취소하시고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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