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부가세 신고입니다.
제품을 오픈마켓에 거래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19년 12월 수익을 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1월에 수익신고(세금계산서)를 하고 부가세 신고에는 20년 1기에 포함하면 되나요??
또한 문제가 있다면 가산세는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이 12월이라면 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1월이라면 1월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그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