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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저빌230
아리따운저빌23023.12.04

일반과세자이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세 납입을 해야할까요?

저같은 경우 신규사업자이나 신고를 잘못해서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이 아예 없어서 내년에는 간이로 자동 바뀔꺼라고 하셨어요.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해서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현재기준 하반기에 30만원 남짓 소득이 되네요. 그런데 올해 사업 지출은10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경우도 부가세 납입후 신고 해야 하는게 나은가요? 장부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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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환급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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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후 남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없다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자산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폐업당시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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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소득 결손금의 경우에는 1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시면 추후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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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읺습니다. 해당 지출 100만원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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