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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연말정산 월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이제 취업하고 오늘 원룸 가계약하고 왔습니다 ㅠㅠ 제가 이제 일하고 나면 나중에 월세 연말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에 나온 집 소유주가 사업자라서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ㅠㅠ 가계약도 같은 회사이름인 곳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집 소유주 이름이랑 월세 입금하는 집주인 이름이 같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둘다 회사 이름으로 같으면 상관없는건가요? 만약 이름 다르면 연말정산 못 받는 건가요?
2. 원룸계약이 처음이어서 계약 전 꿀팁 좀 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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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면 개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주택임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일치

    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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