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면 개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주택임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일치
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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