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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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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강요에 의해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습니다

1.확약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급여를 지불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해놓고 급여를 법인통장에서 계속 빼가고 있어요

2.확약서를20.4월 부터 24..6월까지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하고 24. 7.18일 확약서를 작성 하고 횡령금액을 변제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구입한 차량이지만 법인 명의의 차량2대를 대표이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도 발행 하거나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정관27조 3항 4를 위반 하고 현물출자 했어요 24.년 8월에 고소 하였고 7.18일 이후에 발생한건으로 횡령 및 사기 행각에 대해 대표이사를 횡령및 사기로 별건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3.확약서를 증거자료로 사기 횡령으로 추가고소 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급여를 계속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1. 말씀하신 부분 역시 명백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확약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는 부분으로 횡령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사기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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