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음 신고할 때 추계신고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기장신고 변경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추계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처음 신고할 때 추계로 신고하고, 나중에 뭔가 불리한것 같아서 경정청구해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를 장부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사항이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실지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납세자의 경우에는 추계 신고하였어도 실지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 조사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3항) 세무전무가와 상담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대상자가 최초 추계로 신고한 후, 추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