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소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당초 추계신고(단순경비율)에서 신용카드 내역이나 대출이자 경조사비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부기장으로 해서 수정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