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
관련 실제 필요경비 서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이를 장부 기장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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