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Q1) 정기신고에 적용받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과 기장세액공제가 수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Q2) 또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요청한 후 수정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감면이 아예 해당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Q3) 해당 감면과 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조항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신고 기한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수정신고 한다면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3. 국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