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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3.26

연차수당 안주는거 회사그만둘때 받을려면

연차없고 수당으로도 안주는 회사 다니는데요.

돈은 벌어야되니까 그냥 다니는데

연차 수당 회사 관둘때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면서 연차에 관한거 못받은걸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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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게약서 및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출근율 등 연차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입증은 연차없이 근무를 했다는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을 줘야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휴가원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