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게으른노루957
게으른노루95724.03.26

연차수당 안주는거 회사그만둘때 받을려면

연차없고 수당으로도 안주는 회사 다니는데요.

돈은 벌어야되니까 그냥 다니는데

연차 수당 회사 관둘때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근무하면서 연차에 관한거 못받은걸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게약서 및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출근율 등 연차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입증은 연차없이 근무를 했다는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을 줘야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휴가원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