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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비버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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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에 대해 잘

몰라서 ㅠㅠ

자세한 설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이혼시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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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또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 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필수적으로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를 받고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 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국적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 당사자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은 각 법원별 사정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참석하기 전 반드시 방법 및 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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