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에는 본인부담금상환제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환급해주는 것이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연간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기준 최고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데요. 아마도 환급해준다는 것은 이것 본인부담금 상환제를 의미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는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간병보험을 들게 될 경우에 그 20%에 대한 부담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외한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 입원료,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에서 장기간병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