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정절차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애초에 조정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